<앵커>
대형 병원 장례식장을 포함해 많은 장례식장들이 상주나 이용객들에게 부당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나 사고 시 책임을 상주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들을 고치도록 조치했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된 장례식장은 모두 29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29개 장례식장 영업자를 적발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이대목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대다수인 24개 사업자가 식중독 예방 등을 핑계로 빈소에 외부 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고 하고 장례식장 내부 식당이나 매점이 파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장례식장 이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사용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술, 음료는 외부에서 원칙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밥이나 국, 반찬이나 각종 전은 상주와 장례식장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또, 계약 해지할 때 고객이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업자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약관 문구를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혼상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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