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보험상품 지급한도를 올린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조 모(44·여)씨 등 보험설계사 6명과 가입자 송 모(44·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이천과 여주 등에서 5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5천8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 직원과 친구들인 이들은 사고를 내기 전 상해를 입으면 한번에 20만 원씩 주게 돼 있는 보험상품 규정을 회사 시스템에서 200만 원씩 지급하게 임의로 변경하고 다른 보험사 4곳에서 상해보험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한 보험설계사 집 마당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거나 한적한 도로를 가다 벽에 부딪히는 등 가벼운 고의사고를 내고는 병원에 며칠씩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에는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꿔가며 보험처리를 하는 식으로 의심을 피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보험금 수령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기 행각이 들통났습니다.
조 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사고 장소 등 사고 당시 정황을 서로 다르게 진술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마당에 있는 차에 쿵…가입자와 짜고 사고낸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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