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자동차 소유자만 볼 수 있던 차량의 압류, 저당, 체납정보와 검사 이력까지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부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열람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차량 번호만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 기본 정보와 자동차세 체납, 압류등록, 저당권 등록의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가 중고차를 사고 팔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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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기간이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입원 보장 기간 1년 후 3개월간을 보장하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1년이 지난 후 3개월을 보장하지 않는 규정을 뒀지만,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처럼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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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갖고 향후 운영 방향을 밝히며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센터를 운영하는 SK는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글로벌 거점지역을 미국 실리콘밸리 외에도 중동과 중국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2년 동안 8개 벤처기업을 선발해 실리콘밸리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벤처기업 2곳은 내년 상반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해 중동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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