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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폭탄' 없앤다…관련 고시 개정

공정위 '과징금 폭탄' 없앤다…관련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들러리 업체가 늘어날수록 해당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총 관련 매출액 합계가 훨씬 많게 계산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습니다.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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