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작용 많은 '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에서 퇴출

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저가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됩니다.

대신 건설사가 써낸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같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가낙찰제란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에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덤핑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또 많은 건설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막으려고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등 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제도로 고안한 것은 '종합심사낙찰제'로,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같은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번 개정안엔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은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것이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