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이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법원에 정식 기소했습니다.
주 최과면허국은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 치과의사 자격 박탈·정지 처분을 내렸고, 다른 치과의사들과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수입여 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검찰은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모 씨가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우리는 한인 치과의사들과 '매니지먼트 서비스 합의서'를 체결한 컨설팅 회사이며, 각 의사들이 환자진료와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치과면허국은 김 씨가 한인 치과의사들을 내세워 프랜차이즈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치과 진료행위와 광고 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주한인치과협회 회장은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검찰의 기소는 지난 3월 이뤄져 조만간 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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