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주신 씨에게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지난 2일 주신 씨에게 11월 20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소환장을 주신 씨의 국내 주소지인 서울시장 공관에 보냈습니다.
주신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57살 양승오 씨 등의 변호인과 검찰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입니다.
변호인은 주신 씨가 유학 중인 영국의 소재지를 파악했다며 법원에 이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주신 씨의 영국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인 소환장은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은 없어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소환장이 본인에게 송달되도록 소재 파악을 계속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 시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달라는 의견과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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