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사외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인력공급업체 3곳을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 인력공급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전국보조출연자노조에 노조전임자 급여나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사 소속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건 가능하지만, 보조출연자 노조처럼 회사 소속이 아닌 경우, 회사에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