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6일 수뢰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 모(45) 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고도로 청렴해야 할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데다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경남 일선 경찰서의 경사 신분이던 2011년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부업자(48·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사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대부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전직 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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