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공립유치원의 신설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 소속 학부모 300여 명은 오늘(6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인구 유입에 의한 초등학교 신설 시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용 기준을 현행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변경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반 토막 내어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개정안은 국가의 유아교육 책임을 사교육 시장으로 전가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지만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하다며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취학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외면하는 유치원 정원 감축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유아교육학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학부모의 요구와 주요 선진국 추세 등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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