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국민의 심려를 끼쳤습니다. 피해 여성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6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백승호 전남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순천경찰서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피해자가 뺨을 맞았는데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며 유사 사건들의 경우 영장 기각 사례가 많은 지와 향후 수사 방침을 질의했습니다.
백 청장은 "보통 기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은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없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영장을 긱가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손목을 세게 잡혀 멍이 들었고 뺨을 두 대 맞았다고 진술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 등 보강조사를 하는 한편 수사와 별도로 피의자와 감독자(상관)을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의원은 "성폭행 사건의 원인 중 하나는 기강해이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어기고 사사로이 사건 피해자와 술을 마신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유사 사례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전남 경찰관 223명이 징계처분됐다"며 "최근 성범죄 경찰관 사건 등 성과 관련된 공직자 비위에 대해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여경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육아와 직장 내 성희롱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최근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돼 경찰 내부 성희롱·성추행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강도높은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백 청장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비율이 전국 최고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한 교통 범칙금 부과가 크게 늘어난 점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012년에는 전국의 무인카메라 적발 상위 20곳 중 전남 소재지가 한 곳도 없었으나 2013년 3곳, 2014년 2곳이 이름을 올렸다"며 "특히 전남도내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7만여 건, 2012년 8만여 건, 2014년 15만 건 등 일반 도로나 교차로 등 특정장소에 단속 횟수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국 경찰의 경범죄 및 교통범칙금 부과 규모가 2012년 630억원에서 2014년 1천385억으로 2.2배 늘었다"며 "전남의 경우에도 2012년 18억8천만 원 수준이던 교통범칙금 부과 규모가 2년 만인 2014년에는 33억2천300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렇다 보니 일부 언론 등에서는 질서 확립보다는 세수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함정단속 등 대신 사고다발지역 분석 등 예방과 계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미디어부)
국감현장 '경찰이 피해자 성폭행'…고개떨군 전남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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