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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에 앙심 품고 경찰관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5년

경범죄 통고처분에 앙심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3시 27분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 경위 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2시간여 뒤인 오후 5시 52분 같은 아파트 복도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웠고, 2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47) 경위의 가슴을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B 경위는 김 씨가 휘두른 흉기를 피했지만, 왼쪽 팔과 엉덩이 부위를 찔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흉기가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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