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고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차주 11명을 검거해 27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충북 등 전국 주유소를 돌며 경유 차량인 크라이슬러 300C에 7차례에 걸쳐 휘발유를 주유하고 보험사 등을 상대로 수리비 명목으로 4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입건된 32살 B씨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크라이슬러 300C차량에 10회에 걸쳐 휘발유를 넣어 보험사와 주유소로부터 1천700만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일부러 주유소 내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손으로만 금액을 표시해 직원들이 경유 대신 휘발유를 넣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엔진 등이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단거리만 운행한 뒤 보험금에서 수리에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고 차액을 남겨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크라이슬러 300C 차주 11명이 챙긴 보험금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경유 주유구 크기가 휘발유 주유구 크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범행하기에 용이했다"며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은 지인이나 각자 알게 된 정보를 통해 범행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어 보험금 챙긴 차주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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