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서울지역 오피스텔·고시원·주택 21곳이 적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경찰·서울시·소방서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구별로 보면 종로구와 중구가 각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 5곳, 강남구 4곳입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공간입니다.
게스트하우스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 결과 많은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고시원·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고 문체부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오피스텔이 숙박업소 둔갑…불법영업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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