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남성 5명을 붙잡았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앱 채팅방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접근해 온 남성들과 7만∼8만 원에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1년 전부터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남성 5명 외에도 성 매수한 남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 남녀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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