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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금연치료 본인부담 40%→20% 인하

19일부터 금연치료 본인부담 40%→20% 인하
금연 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평균 40%에 달하는 흡연자 본인부담 비율이 20%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흡연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12주 동안 최대 6차례 상담과 최대 4주 이내의 금연치료제, 그리고 보조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흡연자는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비용의 일정금액, 그리고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두 합칠 경우 개인적으로 내는 금연치료 비용은 전체 금연 치료비용의 40%가량 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흡연자 개인 부담 비용을 20% 정도로 떨어뜨려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30% 본인부담률보다 더 낮아져 결과적으로 흡연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를 처방받을 때 내야 했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19만 3천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54%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금연 프로그램을 마치면 이수 인센티브로 80%까지 돌려받고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 인센티브로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흡연자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기본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별도로 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흡연자에게는 금연치료제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라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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