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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의료사고, 65% 수술·시술서 발생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피해는 수술과 시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6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피해 526건을 접수해 조정한 결과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이 난 사건은 전체의 65.6%인 345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배상 결정이 난 345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사례는 수술이나 시술 관련 피해로 전체의 60.9%인 2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척추, 관절, 골절 수술 관련 피해는 모두 72건이 집계됐으며 일반시술은 33건, 치과시술은 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 및 시술 관련 피해는 환자서명 없이 보호자만 서명한 경우가 전체의 24.8%인 52건으로 나타나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인 58건, 27.6%와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술 및 시술 관련 피해 다음으로 문제가 많은 유형은 진단·검사로 전체의 19.1%인 66건이었으며 치료·처치가 56건으로 전체의 16.3%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피해유형을 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은 75건), 장해는 38건), 감염은 29건, 효과 미흡은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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