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시세 차익을 남겨주겠다며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수억 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서울 종로 일대 귀금속 상인 9명을 상대로 시세 차익을 약속하며 투자하게 한 뒤 돌려주지 않는 등 금품 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피해 상인들로부터 고소당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으나, 경찰 수배가 시작되자 부담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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