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에게 3차례 회유를 시도했는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4월 12일 바로 다음날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59살 엄 모 씨는 윤 씨에게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또 엄 씨는 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비밀 장부와 동선 등을 조사하자 윤 씨를 상대로 2차로 회유했고, 윤 씨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김 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다시 회유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2차 소환 조사에서 엄 씨의 회유 내용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일정표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의 조율에 따라 서로 기록을 모두 내놓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채택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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