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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숨진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 인정해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씨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모두가 이미 순직 처리됐으며, 김 씨 이 씨 두 교사 역시 공무·업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두 기간제 교사 유족의 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에 대해 '기간제 교원은 현행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순직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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