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씨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모두가 이미 순직 처리됐으며, 김 씨 이 씨 두 교사 역시 공무·업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두 기간제 교사 유족의 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에 대해 '기간제 교원은 현행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순직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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