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특조위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전원이 이미 순직 처리됐고, 두 교사 역시 공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은 지난 6월 순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심사대상에 올리지 않고 이를 반려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족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은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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