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마실 경우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위해물질이 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Ⅲ'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장기간 음용할 경우 '발암위해도' 기준(100만명당 1명)을 초과하는 물질이 3종 발견됐습니다.
과학원은 전국 7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7월·9월 총 3차례에 걸쳐 수돗물 내 오염물질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기준 초과 물질은 니트로사민류 2종과 트리할로메탄류의 하나인 브로모포름 1종입니다.
니트로사민류 2종(NDMA, NDEA)은 각각 2회, 13회 검출됐고, 브로모포름은 108회 검출됐습니다.
평균 농도를 파악해 평가한 결과, 위해 기준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발암위해도는 잠재적 오염물질에 30년간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는데, 인구 100만명당 1명을 초과할 경우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브로모포름은 4대강 사업 전에도 검출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검출 농도가 높아져 발암위해도 기준을 넘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심상정 "정수장 수돗물 발암위해기준 초과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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