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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가 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이며 한때 예수회 신학생이었던 77세의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검토했으나,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성찰해 보고서 법안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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