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가 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이며 한때 예수회 신학생이었던 77세의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검토했으나,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성찰해 보고서 법안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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