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검거 실적을 몰아주려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언론에 알린 청주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소속 A팀장과 B순경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또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리·감독 소홀로 해당 지구대장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A팀장은 지난달 23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급 수배자를 신임 여순경인 B순경이 검거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 지구대는 택배기사로 변장한 B순경이 김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안심시켰다고 소개하는 등 마치 이 여경이 범인 검거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처럼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감찰 결과 B순경은 범인 검거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 아파트 1층에 있었고, 이 여경이 택배기사로 위장, 초인종을 눌러 범인을 유인했다는 경찰의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신임 여경이 고생했고 후배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했다"며 검거 과정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