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후 강도살인 미수와 강도 예비 등의 혐의로 홍 모(29)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 40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탈하고 우체국 현금을 털려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부산 사격장 권총탈취범 홍 모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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