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통영함에 성능이 미달되는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정옥근 전 해군총장의 동기인 김 모 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정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영함 장비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중령에게는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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