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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로 부당이익'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원 약식기소

'회사정보로 부당이익'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원 약식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전 삼성테크윈 대표 69살 이 모 씨 등 전 현직 임원 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전 삼성테크윈 부장 48살 김 모 씨로부터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대표 이씨는 주식 3만 7천여 주를 매도해 2억 5천8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전 전무 58살 조 모 씨는 1억 5천만 원, 전 상무 57살 김 모 씨는 2천8백만 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처분하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삼성테크윈 부장 김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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