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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입영일 특별휴가?…광주시의회 6일 개회

공무원 자녀 입영일 특별휴가,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조례를 처리할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6일 시작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243회 임시회가 6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함께 20일까지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원 발의 9건, 광주시장 제출 7건, 시교육감 제출 1건 등 모두 17건의 조례안이 심의를 거치며 결의안 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도 처리된다.

공무원에게 자녀 입영일에 1일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민종 의원 발의) 등이 눈길을 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내년 신설하는 중학교의 이름을 정하고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한 시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교육감 제출)을 처리한다.

이밖에 '문화도시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결의안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시의원 신분증 규칙', '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안도 처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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