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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 도로점용료 부담 절반 줄어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 도로점용료 부담 절반 줄어
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같은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합니다.

현재는 주택 진출입을 위해 지자체 도로를 점용하면 이용료가 없지만 오피스텔 거주자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도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 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한 경우엔 그동안엔 점용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 동안 100% 면제해줍니다.

아울러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에 대해, 최근 시장금리가 2.98%로 낮아지고 상가 소득수익률이 4.86%로 하락한 추세를 감안해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층수가 높을수록 올라가던 점용료 산정요율을 4%로 일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 단일화합니다.

예컨대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한다고 치면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할 경우 원래는 점용료가 22% 증가해 244만원을 내야 했던 것을, 상승폭이 10%로 제한돼 22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같은 후속절차를 통과하면 오는 12월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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