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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탄사격장 총기 잠금장치·2인이상 근무 의무화"

앞으로는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고정장치에 자물쇠 같은 잠금장치를 달지 않으면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부산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탈취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만인 오늘(4일) 권총사격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격장이 총기 고정용 고리에 잠금장치를 달지 않아 탈취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안전고리에 시정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직후인 어제 권총 사격이 가능한 전국 실탄사격장 14곳을 긴급 점검해, 권총 고정장치가 손으로 쉽게 풀리는 등 설치·관리가 부실한 9곳의 영업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또 앞으로 총기 탈취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격장 관리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사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격장 이용자가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서 사격장 관리자 등이 직접 총기 대여장부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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