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인사에게 승진 청탁을 해준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경찰 간부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임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2011년 4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근무하던 A씨로부터 특별승진을 청탁받으면서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씨는 A씨가 특별승진하지 못하자 "정기 인사 때 승진하도록 해주겠다"며 2012년 1월 천만원을 더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A씨에게서 받은 2천만원 중 천만원만 돌려줬고 실제 인사 청탁에까지 이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은 못 했으며, 동부산관광단지에 롯데몰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교통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점포 운영권을 받았다가 올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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