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개인연금의 상장지수펀드, 즉 ETF 투자가 허용됩니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비과세 대상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관련 법과 규정을 고쳐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 허용 같은 ETF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연금은 현재 보수가 낮은 연금저축전용펀드와 연금저축전용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금융당국은 또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범위를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 한해 파생형 ETF까지 넓혀주고 상품 개발을 통해 국민연금의 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펀드의 ETF 투자 제한도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은 펀드의 ETF 지분 투자 한도를 현재 2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펀드당 ETF 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자산의 30%로 제한하되, 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예외 상품 대상을 '일정 분산요건을 갖춘 주식형ETF'에서 '채권형ETF'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 평가차익과 환변동 이익에 매기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형 ETF에 대해선 대량 지분 보유에 대한 사전 승인과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ETF 편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ETF 상품 간 비교 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ETF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7월 현재 국내 ETF 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23.7%이며 이 중 연기금은 0.3%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ETF 시장에서 기관투자가 비중이 2012년 기준 각각 50%,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매우 미비한 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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