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나 AI에 걸려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사료나 비료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엔 브루셀라병과 결핵 등 가축전염병 5종에 걸린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해 왔습니다.
개정 고시는 앞으로 구제역과 AI를 포함해 가축전염병 44종에 걸린 사체도 열처리를 거쳐 재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축 사체를 재활용하면 기존 매몰처리와 비교해 처리 비용을 최대 50% 절감할 수 있으며, 가축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농장에서 감염 가축을 열처리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전염병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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