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80억6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1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가의 94%선에 맞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9월 초 입찰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 담당자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회사별 투찰률을 94.65∼94.98%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전 합의대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4천418억원을 써낸 대림산업이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과징금 69억7천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각 53억1천400만원, 현대건설에 104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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