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 은행권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돕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선택해 놓은 지연이체 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집니다.
또, 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이체를 설정해 두면,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4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금융사들은 창구방문 뿐 아니라 인터넷뱅킹으로도 이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16일부터 시행하지만 증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은 시행시기에 시차가 있을 것"이라며 "시행에 앞서 금융사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비스 구현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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