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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금 수억 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보험금 수억 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몫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3년 12월 24일 매달 4만7천250원을 내면 암 진단 시 1천만 원 특약 등이 포함된 신협의 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8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씨는 가입한 8개의 보험을 위해 매달 40만2천951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이후 그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신협으로부터 2천658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천609만2천여 원의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신협은 김 씨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들었다며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가 보장 내용이 비슷한 8건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월 4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부터 김씨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해 지급했다"며 "김 씨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보장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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