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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택시 카드단말기 부착 위치 규제 정당"

법원 "서울택시 카드단말기 부착 위치 규제 정당"
택시의 카드 단말기 위치를 승객과 가까운 위치에 부착하게 한 서울시 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카드 단말기 부착 위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 운전석 옆 쪽에 터치 패드형 카드 단말기를 부착하고 운행하다 서울시 직원에 적발돼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 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 IC 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사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부착하고 카드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은 "서울시 명령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부착하는 것이 승객 처지에서 바람직하나, 운전석 옆도 콘솔박스 위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승객이 탑승과 동시에 카드결제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고 승객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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