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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 원

대법원,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 원
대법원 1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 모 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남양주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 모 씨에게도 퇴직금 96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손 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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