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인에게 건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쯤 경북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1학년 7개 전 과목 시험지를 한 부씩 갖고 나와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선물이다"며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4 용지에 문제를 옮겨 적은 후 아들에게 미리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아들의 학업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시험지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이 아닌 점과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