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농장주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농장주 통장에 있던 돈을 용의자들에게서 이체받아 인출한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39살 R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R씨는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인 우즈베키스탄인 50살 F씨로부터 숨진 농장주 54살 안 모 씨의 돈을 송금받은 뒤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씨는 경찰조사에서 "F씨가 추석을 맞아 농장주 안씨가 목돈을 줬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돈을 찾을 수 없어 자신에게 돈을 보내 인출을 부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F씨를 잘 알지 못하고, 이들이 안씨를 살해했는지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범행 가담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2명이 이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고, R씨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시행된 안씨에 대한 부검 결과, 안씨는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씨는 지난달 25일 실종된 뒤, 어제 오후 여주시 능서면 자신의 농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밭에서 암매장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안씨 농장에서 근무했던 우즈베키스탄인 2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했지만, 이들은 이미 모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강도살인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할 방침입니다.
암매장된 여주 농장주 돈 인출한 우즈베크인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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