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 1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고의 체납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섭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됩니다.
장기 체납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100%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모두 내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고가 재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사전 급여제한 기준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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