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승객과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63살 송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는 버스 운전자에게 가한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저녁 7시쯤 충북 충주시에서 술에 취한 채 버스를 탄 뒤 승객과 기사를 잇따라 폭행했습니다.
먼저 송씨는 옆자리에 있던 여학생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16살 고교생이 말리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버스기사는 차를 세운 뒤 송씨를 진정시켰고, 잠시 뒤 운행을 시작했는데 송씨는 기사에게도 소리지르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송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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