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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간병한 새어머니 인정 못 한다"…딸의 소송

<앵커>

이른바 '황혼 재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재혼을 무효로 해달라는 자식들의 소송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하정 기자가 판결문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자>

65살 홍 모 씨는 재혼 남편과 10년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로 지냈습니다.

8년간 지병을 앓아온 남편은 숨지기 3개월 전 홍 씨에게 6억 원을 주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이후 자식들이 돈을 나누자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홍 씨가 받은 돈을 증여로 봤고, 법으로 보호받는 자식들의 상속분을 인정해 1억 6천만 원을 떼어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혼 부부가 배우자의 사망을 앞두고 뒤늦게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고, 자식들은 그 혼인을 인정하지 않으려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A 씨 부부는 11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는데 A 씨가 아내의 간호를 받으며 암과 싸우다 숨졌습니다.

숨지기 3개월 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딸은 이 혼인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다며 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새어머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질 때는 오히려 재산 분할이 가능한데, 사별할 땐 상속이 되지 않는 게 현행 법규정입니다.

인생 황혼녘의 사실혼 부부들이 늘고 있는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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