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를 증인으로 불러 두 사람이 당시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완구 전 총리는 선거 사무실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걸 상식적으로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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