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구의 꼬임에 빠져 일당 5만 원짜리 보이스피싱에 범죄에 가담했던 20대 여성이 결혼식 바로 전날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대신 신부로 입장을 해서 결혼식을 치르긴 했는데, 결국 행복한 결혼의 꿈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인천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경삿날이어야 할 텐데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신부 대신 신부의 언니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었어야 할 27살 차 모 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결혼식 전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 결혼식을 연기하라고 일정대로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요.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찾아와서 사정사정하고, 2시간만 좀 내보내 달라고. 근데 들어줄 사정이 못 돼서….]
차 씨의 결혼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동창 전 모 씨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19차례에 걸쳐 사기 피해금 9천여만 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했습니다.
차 씨를 끌어들인 전 씨는 인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지만, 차 씨가 받은 일당은 5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4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채는 동안, 6백40여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구 전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가 구속되자 예비 신랑이 선처를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끝내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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