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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이 사향노루 사체 무단 반출?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연구관이 민통선 내에서 불법 밀렵도구에 희생된 사향노루 사체를 무단 반출하고, 늑장 신고한 탓에 경찰의 밀렵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올무에 걸려 사체로 발견된 사향노루(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를 행정 당국의 신고 절차 없이 무단 반출한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A(54) 연구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 내에서 천연기념물 216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사향노루 1마리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국내 사향노루 등 국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서식지로 알려진 비무장지대(DMZ) 백암산 일원에 속합니다.

불법 밀렵도구인 올무에 걸린 수컷 사향노루의 사체에서 고가의 약재로 사용되는 사향은 이미 적출된 뒤였습니다.

밀렵꾼의 소행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향노루의 사체를 발견한 현지 감시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국립생물자원관 A 연구관은 밀렵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요청은 물론 관계 기관인 화천군청에 신고도 없이 사향노루의 사체를 무단 반출했습니다.

현행 문화재 관리법에는 사향노루를 반출하거나 사체를 박제로 제작하기 위해 현상 변경을 하려면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연구관은 사향노루 사체를 수거해 실어 낸 지 6개월 만인 지난 6월 8일에서야 비로소 화천군청에 반출 신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8월 안정호(55·도류 스님) DMZ 평화문화스포츠협회 대표의 고발장 제출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연구관의 사향노루 사체 무단 반출을 확인했습니다.

A 연구관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화천군청 공무원이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생략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6월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경찰은 "A 연구관의 무단 반출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이뤄진 행위였다면 문화재 보호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통선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관계로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통선 지역에 불법 밀렵 도구인 올무를 누가 설치했는지 등에 대한 경찰의 밀렵 행위 수사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안정호 대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올무에 걸려 사망한 경우 밀렵행위자 적발을 위한 경찰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의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향노루의 주요 이동로 주변에 여러 대의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올무를 설치한 밀렵꾼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밀렵 행위와 사향 절취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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