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비위가 드러나 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은 교장을 임기 만료 뒤 행정실장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사립 A고교에 따르면 전 교장 B씨는 지난 3월 교장 재임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중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도서관을 증축하기로 하고 도교육청으로부터 7억9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증축한 도서관을 기숙사로 전용해 2009∼2014년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1억2천900여만 원을 받아 개인통장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이런 내용의 비리내용을 통보받은 뒤 지난 8월 30일 A고교에 B씨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징계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A고교 학교 재단은 도교육청의 요청과 달리 B씨를 징계 없이 퇴임하도록 한데 이어 지난달 1일 행정실장으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행정실장으로 재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징계 요구를 한 것은 도교육청의 부당한 처사"라며 "또 기숙사비를 받아 다른 통장에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4천여만 원을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파주 모 고교, 비위 교장 행정실장으로 재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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