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말 관리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예전에도 말 3마리가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 뛰어들어 화물차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김씨에게 말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김씨가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말을 전기펜스 방목장에 가두고 도로와 연결된 철제 울타리가 열리지 않도록 잠그지 않아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께 말 8마리가 농장을 탈출, 평화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치고 말 5마리가 폐사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됐다.
파손된 차량과 폐사한 말을 정리하느라 3시간가량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연합뉴스)
말이 도로 뛰어들어 사고…'관리소홀' 마주 벌금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