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측의 건의를 토대로 지분매각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을 팔려면 기업가치를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경영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선안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수익성지표 관리는 '판매관리비용률' 등 비용통제 관점에서 자기자본이익률 등 결과지표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로써 광고선전비 확대와 전략적 지점 개설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채용이나 구조조정 등에 있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또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고자 목표 부여 때 IT투자와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을 때에 이행약정 해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공자위 의결을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30% 이상 지분을 묶어 파는 기존 경영권 매각 방식 외에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동 국부펀드와 진행 중인 지분 매각이 마무리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은행은 아예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수익성지표관리 조항을 뺀 나머지 개선안은 예금보험공사의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