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자화폐로 이미 사용된 신세계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유통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상품권은 지난 8월 출시된 모바일·온라인 겸용 '스크래치형 신세계상품권'으로, 신세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와 연동해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상품권 뒷면에 있는 스크래치를 제거하면 나오는 일련번호와 PIN 번호를 입력하면 전자화폐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용의자는 뒷면의 스크래치를 벗겨 내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덮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새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상품권은 790만 원어치로, 그는 지난달 17일 수원의 한 마트에서 해당 상품권 590만 원어치를 산 뒤 이틀 뒤 200만 원어치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어 지난 17일 사들인 상품권 가운데 220만 원어치를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지난 19일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새것처럼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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